심평원, 의료기관 미니홈피 제공

2013-10-22 15:26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의료정보 접근성 향상과 의료기관에게는 홍보와 동시에 장애인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은 미니 홈페이지를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의료기관 미니홈페이지 구축시스템(WCS) 이용을 희망하는 요양기관은 요양기관(전용)업무포털서비스(http://biz.hira.or.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메뉴 바에서 '미니 홈페이지 구축신청'을 선택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11월1일부터 이용 가능하다.

심평원에 따르면 국내 8만여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90.7%, 종합병원 78.3%, 병원 31.3%, 의원 8.2%, 한의원 8.6%, 약국 0.1%로써 평균 6.9%가 홈페이지를 보유하고 있다.

김성규 심평원 정보통신실장은 "WCS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올해는 시범적으로 운용하게 되는데 현재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청 받아 의약단체에서 추천한 500기관을 우선 제공하겠다" 며 "앞으로 모든 요양기관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안정적 구축을 통해 내년부터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