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노동부 '법외노조' 위협에 인권위 긴급구제 요청
2013-09-26 21:18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6일 해직자 조합원 문제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전교조는 신청서를 통해 "인권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교조에 명령한 해직자에 대한 조합 활동 배제 요구를 철회하라고 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해직자 가입을 허용한 전교조 규약을 시정하지 않으면 한 달 뒤 설립을 취소하겠다는 고용부의 명령은 조합원 6만여명의 단결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모든 단위노조는 해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규약을 갖고 있다"며 "유독 전교조만 불법으로 여기는 것은 표적탄압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용부는 23일 전교조에 대해 내달 23일까지 해직자의 노조 가입 허용 규약을 바꾸지 않으면 '법외노조'가 될 것이라고 통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