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의원 측 "백일섭 수당 7746만원, 부당 이익 아냐"
2013-09-26 10:25
백일섭[사진=아주경제DB] |
유 의원 측의 비서관은 25일 오전 아주경제와 전화통화에서 "백일섭씨가 부당하게 챙긴 이익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비서관의 말에 따르면 백일섭은 지난 2010년 11월 한국관광공사 비상임이사로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회의출석수당 500만원을 포함한 7746만원의 월급을 받았다.
24일 의원실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확인한 결과 백일섭이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는 취지의 글은 없다. 훼손되고 있는 비상임이사 제도의 근본 취지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측도 같은 입장이다. 공사 측의 한 관계자는 아주경제와 전화통화에서 "백일섭가 200여만원의 월급을 받고 활동한 것은 맞다. 정확한 사항은 현재 파악 중에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관광공사는 백일섭의 뒤를 이어 비상임이사를 맡을 사람이 정해지지 않는 상황. 때문에 적합한 후임자가 나타날 결우 이미 임기가 만료된 백일섭은 자동적으로 이사직에서 떠나게된다.
앞서 유 의원은 24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3년 기준 한국관광공사 비상임이사 구성 현황 및 보수 지급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문성과 경험 보다는 제 식구 챙기는 낙하산 인사'로 채워지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며 “백일섭은 2012년 3월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회의에 참석한 적 없이 7746만원의 돈을 받아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