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중국식품포장 자진상장폐지 신청 2013-09-06 18:33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중국식품포장은 6일 한국거래소에 자진상장폐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정리매매는 상장폐지 후 6개월 동안 장외매수 방식으로 진행된다. 매수가격은 1주당 4500원이다. 거래소는 이날 상장폐지 결정일까지 중국식품포장 주권매매를 정지했다. ggm11@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