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서해5도 대형여객선 지원 조례안' 특정업체 특혜 논란

2013-09-03 13:57
320명 인천시의회에 탄원서 제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인천시의회가 최근 발의한 서해5도 대형여객선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지역의 중소 선사들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혜택을 받는 곳이 대형선사 1곳 만이고 여타 중소선사들은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인천시의회 이상철의원(옹진군)은 지난주 ‘서해5도 운항 전천후 여객선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은 서해5도 항로에 2천톤급이상 속력35노트이상의 대형여객선을 운항하는 선사에 3년간 운영손실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조례안으로 실질 혜택을 받게 되는 곳은 백령도를 오가는 ‘하모니 프라워’호 운항사인 JH페리 한곳에 불과해 나머지 중소선사들은 전혀 혜택을 입지 못한다는 것이 중소선사들의 주장이다.

더욱이 지난해7월 대형여객선의 취항 이후 1년동안 기존의 2개 중소선사들은 수요가 미치지 못함에도 계속 운항을 해오면서 약19억6천여만원의 매출 감소가 일어나는등 적자에 허덕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여객선에게만 지원해 준다는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에도 위배 된다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이 때문에 선사업체와 항만종사자 320명은 탄원서를 인천시의회에 제출하고 지원조례가 통과되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등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대해 이상철의원은 “서해5도 주민의 정주여건개선을 위해 지난해 어렵게 운항을 시키면서 적자보존을 약속했던 것이 대형선사 였는데 1년여 운항 결과 10억여원의 적자 났기때문에 한시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라며 “중소선사들이 적자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적자가 날수 없는 운항구조로 이들의 주장은 납득 할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양측의 대립각이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조례안 통과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