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과태료 위반 행위별로 별도 부과
2013-09-02 12:07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2일 기자들과 만나 “오는 5일 과징금 부과체계 개편안을 반영한 검사·제재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40일간 변경예고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작업을 진행하면서 개별 위반 행위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제재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과태료 350개, 과징금 70개 등 다양한 종류의 위반 행위에 대한 단일 기준인 검사·제재규정이 불충분하거나, 적용이 곤란한 경우 별도의 세부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 근거조항을 명시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통산 1년 이상을 주기로 검사를 실시해 위반 행위를 적발하는 감독업무 관행상 한 번에 동일한 위반 행위를 다수 적발한 경우에도 1건에 대한 법률상 최고금액 범위 내에서 1개의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주요 위반 행위별로 세부 양정기준 마련 시에는 검사·제재규정상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을 배제한다.
개별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경우 금융위 규정 등을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방침의 일환으로 검사·제재규정 개정안 예고 당일 보험사 기초서류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인 금융위 규정 제정안을 예고한다.
은행의 구속성 예금(꺾기)나 보험 모집질서 위반, 저축은행의 신용공여한도 위반 등 다른 주요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세부 부과기준을 마련해 공개할 계획이다.
이번 규정 변경 예고안에는 동종 반복 위반 행위에 대한 건별 부과 원칙을 도입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의 정의를 현행 법정 최고금액에서 금융 관련 법령에 규정된 위반 행위별 부과금액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금융위는 건별 부과에 따라 증가하는 과태료의 부과총액이 지나치게 과중해지지 않도록 감경 사유를 법정 최고 한도액의 10배 또는 자본의 10% 초과분으로 확대키로 했다.
고 사무처장은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서 부과했던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정하기 위한 조치”라며 “세부 기준에 따라 과징금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