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대기업, 산업폐수ㆍ폐수오니 해양투기 여전"
2013-07-31 11:25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산업폐수와 '폐수오니(폐수처리 과정에서 나온 찌꺼기)'의 해양투기 전면 금지 시점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기업의 폐수 해양투기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춘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 소속 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2012년 산업폐수 및 폐수오니 해양투기 위탁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바다에 버려진 산업폐수는 총 26만7733㎥에 달했다.
이는 전년보다 5만5000㎥가량 줄어든 것이지만, 폐수오니 해양투기량의 경우 81만9828㎥로 전년보다 4만㎥가량 늘었다.
특히 대량 배출 업체 가운데는 대기업 계열사도 적지 않았다.
CJ제일제당 인천1공장은 9772㎥의 산업폐수를 배출해 370개 업체 가운데 다섯 번째로 폐수 배출량이 많았고, 한화케미칼 여수2공장은 10번째로 많은 6689㎥의 산업폐수를 배출했다.
또 LG화학 나주공장은 2011년보다 134% 많은 151㎥의 산업폐수를, 한솔그룹의 한솔제지 장항공장은 2011년보다 110% 늘어난 9776㎥의 폐수오니를 배출했다.
김 의원실 측은 "육상처리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충분한 대기업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 해양투기를 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 의식이 부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은 2009년 쓰레기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런던의정서에 가입해 2014년부터 산업폐수와 폐수오니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된다. 런던의정서에 가입한 43개국 중 현재 해양투기를 허용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그러나 산업계는 육지정화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해양투기가 전면금지되면 `산업폐수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시행시기를 미뤄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해양환경관리법 부칙에 최대 2년까지 예외적으로 해양투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있는 점을 근거로 일부 업체에 2015년까지 해양투기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환경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내년부터 폐수의 해양투기는 금지되나 육상처리가 어려운 일부 업체에는 해양투기를 연장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