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증 대여 알선하면 3년 이하 징역
2013-07-31 11:30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의무 발급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일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지금까지 처벌 근거가 없던 등록증 대여 알선자에 대해 형사처벌의 근거를 마련했다.
최근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규모 공사 시 무자격자가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아 시공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건설업 등록 말소는 건설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신고한 사실을 관할관청이 확인하는 경우 뿐 아니라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직권 말소한 경우도 포함토록 했다.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공사 원도급업체가 회사채 등급과 관계없이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하도급업체에 발급하도록 했다.
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서 피신청이 조정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반횟수에 따라 1회 300만원, 2회 400만원, 3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밖에도 민간공사 발주자가 원도급업체에 계약이행 보증 요구 시 원도급업체도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지급 보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된 법률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아닌 자가 발주하는 민간공사로 적용 범위를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