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CJ 뇌물수수 혐의’ 전군표 前 국세청장 출국금지… 대가성 입증 주력

2013-07-29 13:38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검찰이 CJ그룹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관련해 전군표(59) 전 국세청장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대가성을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수감된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을 28일 서울구치소에서 소환해 뇌물을 받은 명목과 금품이 오간 경위 등을 추궁하고 조만간 전 전 청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재현(구속기소) CJ 회장으로부터 2006년 7월 전군표 국세청장의 취임을 전후해 허씨를 통해 전 전 청장에게 금품 로비를 지시해 그룹 측이 로비를 실행에 옮겼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전군표 전 국세청장 측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에 맞서 허 전 차장은 돈가방을 전군표 청장에게 그대로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전 전 청장을 조만간 소환해 CJ그룹의 로비 실태를 확인하는 한편 로비의 대가로 실제 세무조사 무마에 성공했거나 편의를 제공받은 사례가 있는지를 파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