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농식품부, 버섯배지 폐기물관리 규제 완화
2013-07-28 16:23
-가공과정 거친 수입 버섯배지 신고 대상 제외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수입 및 제조과정에서 폐기물관리법 적용을 받은 콘코브, 면실박, 비트펄프 등 식물성 부산물 활용의 버섯배지에 대해 규제를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에는 수입 버섯배지는 식물성 잔재물로 간주돼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수입신고 및 폐기물처리 신고가 의무화였다.
버섯배지는 버섯이 자랄 수 있는 토양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대부분 톱밥 등의 원료를 파쇄·절단·압축해 만들어진다.
그러나 톱밥, 콘코브, 면실박 등의 원료가 식물성 잔재물로 간주돼 버섯농가와 제조업체들은 꾸준한 규제개선 요구를 해왔다.
현재 우리나라 버섯산업 생산액은 2011년 기준 약 6700억원으로 농림업 전체 생산액인 43조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다. 수출 또한 3800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우리나라의 버섯배지 수요량은 약 27만톤 중 17만톤(63%)을 수입하는 실정이다.
이는 주로 국내 농가에 공급되고 있지만 일부 가공과정을 거친 수입 버섯배지도 폐기물관리법 적용을 받아 버섯배지 제조업체와 농가의 부담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업계 건의를 수용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 23일까지 버섯배지 재활용 등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 신고를 유예한 바 있다.
특히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제도개선을 위한 협업을 구축, 업계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버섯농가의 ‘손톱 밑 가시’ 제거에 착수했다.
규제 완화된 개선 내용을 보면 버섯배지 수입 시(파쇄·분쇄 등 가공) 일정한 규격으로 포장된 제품은 재활용물품으로 간주돼 신고 의무가 없어진다. 다만 가공공정을 거치지 않은 벌크형태 등 원물이나 원료 상태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규제 완화에서 제외토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버섯 농가의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는 등 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버섯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버섯을 수확하고 남은 배지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등 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키 위해 부처 간 협업체계를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