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준공업지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2013-07-26 07:55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 건립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면서 투기적 거래와 지가 상승이 우려돼 5년간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해제되는 토지는 총 27.44㎢ 규모로, 강서·금천·도봉·구로·성동·영등포 등 6개 구에 있다. 자세한 내용은 자치구 토지관리과 또는 부동산정보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에 발맞추어 서울시도 적극 동참하는 것으로, 서울시 지가 안정세와 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서울시민 불편을 감안한 것이다.
남대현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투기, 난개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거래 실태, 지가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문제가 있으면 다시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등 부동산시장 불안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