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보시라이 기소…죄목은 뇌물·공금 횡령·직권남용
2013-07-25 16:19
8월중 재판 열릴 예정
[신화사사진] |
25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산둥성 지난시 인민검찰원은 뇌물, 공금횡령,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이날 보시라이를 지난시 중급인민법원에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피고 보시라이는 국가기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직무상의 권한을 이용해 타인에게 이익을 주고 재물을 챙겼으며 그 액수가 특별히 크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가 거액의 공금을 횡령하고 직권을 남용, 국가와 인민에 중대한 손실을 끼쳐 죄질이 엄중하다고 전했다.
다만 검찰은 형량을 점칠 수 있는 구체적인 뇌물액과 횡령액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앞서 소식통들은 검찰이 보시라이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하되 비리액수는 600여만 위안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앞서 사형유예 판결을 받은 류즈쥔 전 철도부 부장의 비리액인 6000만 위안의 10분의 1 수준으로 전문가들은 보시라이가 사형을 면할 것으로 점쳐왔다.
보시라이의 재판은 공판 준비절차를 거쳐 8월 중 열릴 전망이다.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앞서 산둥성의 많은 고위 판사가 최근 모습을 감춘 것으로 볼 때 사법당국이 재판에 앞서 비공개 회의를 연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이 임박했다고 내다봤다.
보시라이는 중국의 8대 혁명 원로인 보이보(薄一波) 전 부총리의 아들로 중국 공산당의 주요 계파인 태자당(太子黨)의 선두주자였다. 그러나 아내 구카이라이(谷開來)가 2011년 11월 영국인 닐 헤이우드를 독살하고 이를 은폐하는 과정에서 심복이던 왕리쥔(王立軍) 전 충칭시 공안국장과 갈등을 빚다가 결국 낙마했다. 지난해 3월 15일 충칭시 당서기에서 해임된 보시라이는 이어 4월 당 정치국원 자격도 정지당했으며, 결국 같은 해 9월 모든 공직을 박탈당하고 당에서 퇴출되는 쌍개처분을 받아 사법처리됐다.
보시라이 기소 소식이 전해진 25일 중국 신화왕은 평론을 통해 "부패 척결에는 특권이나 특구가 없다"며 "보시라이 사건은 부패 관련자들은 '호랑이(몸통)'에서 '파리(깃털)'에 이르기까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부패를 척결할 것이라는 중앙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