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에너지 사용제한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2013-07-25 11:37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안산시(시장 김철민)가 22일 에너지사용제한 공고를 위반한 관내 32개 업체에 대하여 9천4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에너지사용제한 위반 과태료는 지난 겨울 영광원전 3기 정지로 인한 전력 수급 악화로 계약전력 3,000kW 이상인 대규모 전기사용 업체의 전기사용 상한량을 정해 1월 7일부터 2월 22일까지 34일간동안 의무감축토록 한 조치 위반업체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다.

특히 올 하계에도 최악의 전력난이 우려되고 있어 대규모 전기사용자에 대해 의무감축이 내달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공공기관에서도 냉방 온도를 28℃로 제한하고 7~8월 전기사용량을 전년대비 15% 의무감축하는 절전대책도 추진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에너지사용제한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가 문 열고 냉방영업 행위 금지 등 에너지사용제한 조치에 자발적 참여로 에너지 낭비 행태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