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위원장, "경제민주화 규제 아닌 마땅히 따를 규범"

2013-07-24 17:00
-공정거래 차원의 경제민주화가 투자·경기 활성화 막는다?<br/>-기업 투자 옥죌만큼 투자 코스트 유발 안돼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최근 투자·경기 활성화가 필요하므로 경제민주화 중단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 차원의 경제민주화는 규제(regulation)가 아니라 규범(rule)이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제주 신라호텔 한라홀에서 열린 ‘한국능률협회 하계 최고경영자 세미나’를 통해 투자활성화와 경제민주화의 관계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불공정 일탈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공정거래법 강화가 기업들의 투자·경기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로 분류하면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노 위원장은 이날 “현재 추진되는 공정거래 관련 경제민주화는 거래비용을 다소 상승시키는 측면은 있지만 기업의 투자를 옥죌 만큼 직접적인 투자 코스트(cost)를 유발하지 않는다”며 “불공정 일탈행위를 바로잡는 것을 규제라고 해 완화를 주장한다면 잘못된 행태를 계속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살인이나 절도하면 안 된다’는 사회 기본 행동규범처럼 시장지배력 남용,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공정거래 규칙 역시 지켜야할 규범이라는 게 노 위원장의 소신이다.

노 위원장은 “경제민주화 추진과정에서 기업들에게 발생할 비용이 과다하다면 강도나 시기 등을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며 “불공정행태를 방치할 경우 추후 부담해야 할 사회 전체적인 기회비용은 훨씬 커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불공정 거래행태는 경기가 어려울수록 증가하는 현상으로 불경기 때는 집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그는 경제민주화 추진배경 및 그동안의 성과를 설명하고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 총수일가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하도급업체의 기술유용 등 부의 형성 및 편법 상속 등의 문제를 언급했다.

이 외에도 4·6월 국회가 통과시킨 △부당 단가인하 등에 대한 3배 손해배상제도 확대적용 △중기조합에 대한 납품단가조정협의권 부여 △공정위의 전속고발제 폐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율 △가맹점주 권리강화 △하도급 불공정특약 금지 등의 경제민주화 입법화를 상반기 성과로 거론했다.

노 위원장은 하반기 공정거래 정책방향으로 입법화가 이미 완료된 과제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 가이드라인 마련 등 ‘손에 잡히는 경제민주화’ 구현을 펼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