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해외 패키지 여행상품 86.4% 추가 지불
2013-07-23 14:03
아주경제 기수정 기자= 우리나라 주요 여행사가 판매하고 있는 저가 해외 패키지 여행상품을 이용할 경우 대부분 추가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관광공사(사장 이참)와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여행사의 사전정보 제공, 소비자 피해, 현지 참여조사, 만족도 조사 등 여행상품 구매에서 사후 피해구제까지 해외패키지상품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한국관광공사가 36개 여행사, 중국·동남아 패키지 여행상품 200개를 대상으로 벌인 여행사 사전정보 제공 실태조사에 따르면 상품가격에 세금, 가이드 팁, 선택관광 비용 등 추가비용이 모두 포함된 상품은 17%에 불과했다. 저가상품일수록 가격 외 추가비용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았고 상품가격 대비 추가비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0만원 미만의 저가 상품의 경우 추가비용 비율은 무려 86.4%나 됐다.
또 한국소비자원이 불특정 다수 여행객이 직접 참여한 패키지 여행상품 현지조사(지역별 2개, 10개 여행사 상품)를 벌인 결과 약관 설명 및 동의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쇼핑물품 환급 제한 등 소비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약관 조항도 발견됐다. 항공편 시간 변경의 사전 미고지, 여행일정의 일방적 변경 및 선택관광의 일방적 진행, 위험이 수반되는 여행코스에 대한 안전 시스템 미비, 현지에서 일반적으로 징수하는 경비(가이드 팁)의 권장 표시 및 선택관광 추가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불만을 초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행 일정 중 기본관광 비중은 평균 21.7%에 불과했지만 이동대기시간은 41.1% 달했다. 이 외에도 여행일정, 취소규정, 숙박시설 기본정보, 쇼핑 품목, 현지교통수단 정보 등은 비교적 상세히 제공되고 있는 반면 여행경보단계, 일정 변경시 사전 동의 고지, 쇼핑 소요시간, 선택 관광 불참시 대체 일정, 가이드 인적사항 제공 등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소비자원은 이 조사를 바탕으로 향후 해외 패키지여행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여행시장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 마련 등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