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불법·선정성 인터넷광고 110건 시정요구

2013-07-19 10:27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국내 50개 주요 인터넷 신문사이트 기사 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불법·선정성 광고에 대해 중점조사를 실시하고 현행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광고 110건에 대해 시정요구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중점조사는 불법·선정성 광고의 유통을 차단하고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달 10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실시했다.

조사결과 선정적 이미지, 자극적 문구 등을 사용해 인터넷 이용자의 주의를 끌고 불법적 물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는 광고가 다수 유통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여성의 가슴이나 둔부 사진 또는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이미지, '걸그룹 A양 베드신중 떡실신', '여자 흥분시키는 101가지 비법?' 등 음란·선정적 문구를 통해 성 관련 기능식품이나 불법의약품 등을 광고하는 사례가 범람하고 있었다.

광고 중 일부는 대한의사협회, 식품산업협회 등 법정심의기구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채 검증되지 않은 효과·효능을 내세우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방통심의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유관기관 및 사업자단체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자율규제를 촉진해 불법·선정성 광고 유통을 근절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