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없이 오르는 전셋값…몇년 뒤 내집되는 '공공임대' 어때?
2013-07-17 15:28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살 수 있는데다 몇년 뒤에는 내집으로 전환할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다.
공공임대주택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사업자가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이다. 최소 5년간 임대를 하도록 돼 있다. 5년(또는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과 분납임대주택, 50년 공공임대주택이 여기에 포함된다.
50년 공공임대주택은 최대 50년간 내집처럼 살 수 있는 주택이지만,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다. 반면 5년(10년) 임대주택과 분납임대주택은 분양전환이 가능하다.
분양전환 임대주택은 5년 내지 10년간 보증금과 임대료를 내고 살다가 그 이후에 보증금을 제외한 잔금을 납부하고 분양 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내집마련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분납임대는 입주자가 집값의 일부만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입주 후 단계적으로 잔여분납금을 나눠 지불하는 형태다.
보증금은 주변 민간아파트 분양가의 3분의 1 정도 수준이다. 지난해 LH가 광교신도시에서 분양한 전용면적 84㎡형 보증금은 9600만~1억600만원 선이었다. 이는 주변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인 3억8000만원과 비교하면 상당히 저렴한 편이다.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80~90%인 감정평가액으로 정해진다.
공공임대주택은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울 수 있어 갈수록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하반기 경기도 수원 광교신도시에 공급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1548가구는 청약 1순위에서 평균 3.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달 초 LH가 대구 대현3지구에 내놓은 5년 공공임대(39㎡,51㎡ 376가구)주택도 모두 1순위 마감됐다.
수요가 늘자 공급도 증가추세다. 하반기에는 LH가 전국에 1만3000여 가구의 공공임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수도권에서는 다음달 경기도 성남시 여수지구에 654가구를, 9월에는 하남시 미사지구에 1284가구 공공임대가 공급된다.
지방에도 7200여가구가 분양된다. 특히 오는 10월에는 충북·광주·김천·원주 등 혁신도시에서만 4696가구가 10년 공공임대 방식으로 분양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은 소득·자산 제한이 있어 청약자격이 까다로운 편이다. 분양전환임대와 분납임대는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100% 이하, 부동산(토지+건물)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2635만원 이하여야 한다. 청약은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자인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순위·순차에 따라 공급된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당장 목돈 마련이 어려운 세입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은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길”이라며 “자금 사정과 지역 등을 고려해 청약 단지를 골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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