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부·서울시, 시외 저상버스 도입 의무 없다"… 장애인 패소
2013-07-17 08:19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정부와 서울시가 도심에서 시외를 다니는 구간에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를 도입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이민영 판사는 휠체어의 사용이 불가피한 서울에 사는 장애인 5명이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며 정부·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체장애 등을 가진 이들 장애인은 "시외버스에 저상버스 모델이 도입돼 있지 않아 이동권을 박탈당했다"며 지난 2011년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각 500만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송에서 "관련 법규는 장애인들의 교통수단 접근권·이용권 보장 의무를 정부에 지우고 있다"며 "시내버스에만 저상버스를 도입한 것은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정부와 서울시가 시외버스에 저상버스를 도입할 구체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이 판사는 "관련 법규는 장애인이란 이유로 교통수단에서 제한·배제·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감독할 의무를 지우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서울시는 시외버스 관할관청이라 볼 수 없다. 정부도 관련된 각종 시책을 시행하는 등 의무를 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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