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프터리빙', '조건부 전세'…모르면 낭패본다

2013-07-16 17:29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지난 2010년 입주한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A 아파트. 당시 이 아파트를 시공한 건설사는 일부 계약해지분인 전용면적 158㎡형에 대해 3억5000만원을 내고 우선 입주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고 나머지 대출금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대출이자를 대납해주는 제도를 시행했다.

그러나 분양가 11억5000만원에 달했던 전용 158㎡형이 현재 시세가 9억원에도 못미칠 정도로 폭락했다. 주민들은 2년 뒤 건설사가 전매를 보장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사 측은 계약서 특약사항 조건에 따라 전매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다며 맞서고 있다.

이처럼 최근 부동산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각 건설사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팔기 위한 다양한 보장형 제도를 내세우고 있지만 계약 위약금 및 계약금 환불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애프터리빙, 전매(분양) 조건부 전세, 매매 보장제 등의 제도는 우선 전셋값 정도를 계약금 정도로 내고 2~3년 동안 집에 살아본 이후 조합이나 시공사·시행사에게 되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제도에 따라 보장하는 내용과 보장의 주체가 다른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 향후 살아본 후 구매를 포기할 시 위약금·대출이자를 부담해야하거나 제3자에게 매매가 될 경우에만 구매결정 포기가 가능한 조건도 있다.

전매(분양) 조건부 전세의 경우에는 향후 계약자가 구매를 포기할 때 매매가 되는 조건에서 계약금을 환불 받을 수 있지만 매매가 안될 경우에는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계약서상 매매 시점이 표기돼 있어 그 기간 내 계약자들의 납입금액을 돌려준다는 부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매매 시점이 정확히 표기 되어 있지 않아 주택이 팔리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자들은 법적으로도 실납입 금액을 돌려 받기 힘들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이밖에 전세 형태의 분양 제도를 진행하는 주체도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러한 제도는 대부분 소규모 시행사나 분양을 빨리 끝마치려 분양대행업체가 보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행사나 분양대행업체가 영세한 규모일 경우에는 향후 사업 부진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계약자에게 돌아갈 수도 있다"며 "이러한 조건의 보증 주체가 어디인지 신뢰성 있는 대형 건설사인지도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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