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 속도제한장치 의무장착, 중고차 시세 영향은?

2013-07-16 14:53
매물 많아 일부 수요 유입에도 시세 변동 없어

현대차 그랜드스타렉스 중고차의 모습 [사진=SK엔카]

아주경제 정치연 기자=승합차 속도제한장치 의무장착이 중고차 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차 전문기업 SK엔카는 내달 시행 예정인 승합차 속도제한장치 의무장착에 따른 중고차 시세 변동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내달 16일부터 출고되는 4.5톤 이하 승합차에는 속도제한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승합차의 속도를 시속 110km로 제한해 교통사고를 줄이고 연비도 향상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기존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속도 제한 조치에 신차는 품귀 현상이 빚어질 정도로 수요가 늘었지만, 중고차 시장에서는 갑자기 시세가 올라가거나 공급 부족 사태는 빚어지지 않고 있다.

SK엔카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등록된 승합차는 시세에 큰 변동 없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중고 승합차의 매물이 많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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