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생산업 등록제 도입

2013-07-16 10:01
주된사무소 관할 자치단체 등록

아주경제 이기출 기자= 목재 생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 소재지 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이는 지난 5월 24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으로 원목생산업과 제재업, 목재유통업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문원)에 따르면 목재생산업 등록제도는 정직한 기업이 안심하고 목재산업을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목제품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또한 목재와 목제품의 흐름과 가격정보를 정확히 파악해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부실한 기업의 난립으로 인한 기업과 소비자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기존에 목재산업을 경영하던 자는 올해 11월 23일까지 사업장이 위치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산림과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 제출해야 하며, 중부지방산림청 경영계획팀(041-850-4042)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