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처방전 2장 발급
2013-07-16 08:57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이르면 내년 하반기 부터는 환자가 원할시 처방전 2장 발급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의료기관 관계자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고 함께 발전하도록 논의하기 위한 기구인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는 지난 15일 이 같은 권고사항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현행 의료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처방전을 2장 발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병·의원이 이를 어겨도 제재를 받지 않아 잘 지켜지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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