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발의
2013-07-15 10:02
사외이사 독립성·전문성 강화 골자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민주당 민병두 의원(동대문을, 정무위원회)은 15일 금융회사 사외이사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과 주주총회에 소액주주의 참여를 제고하는 전자투표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사외이사 제도는 지난 ‘98년에 도입된 이래 15년간 시행되어왔으나 기업 경영의 견제 장치로서의 독립성과 객관성 등의 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일정규모 이상인 금융지주회사는 사외이사 수를 5명으로 전체 이사 수의 2/3이상으로 확대하고 우리사주조합이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 중 한 명을 사외이사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 |
또한 주주총회 안건 의결에 소액주주들의 참여를 높이는 방안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전자적 방법으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회사의 주주총회는 한날한시에 개최되는 경우가 많아 여러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는 주주총회에 참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주주총회의 전자투표 도입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액주주의 의결권 행사 확대와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 등의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을 유의미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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