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보건소장 후임 임용방식 촉각
2013-07-15 09:50
지역 의료계 “전문성 가진 의사가 맡아야” 주장
아주경제(=광남일보)김선덕 기자=전남 목포시가 7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시 보건소장이 공로연수에 들어가면서 후임 소장에 누가 임용될지 지역의료계와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해 목포시가 내놓을 모집공고 내용에 대해 궁금증이 더해가고 있다. 목포시가 지난 2006년 보건소장 임용 공고에서는 사실상 의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제한하면서 결과적으로 전문의가 아닌 보건직 공무원이 소장으로 임용됐기 때문이다.
14일 목포시와 지역의료계에 따르면 시 보건소장 임용 공고와 관련, 이날 현재까지 구체적인 임용방식과 시기 등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지역의료계에서는 “목포시가 이번에는 의사면허를 갖고 있는 전문의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면서 전문의가 될 것인지 아니면 또 다시 비(非)전문의로 임용될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목포시는 2006년 모집공고에서 임용 조건을 나이 제한과 특정 의학분야 전문의 자격을 요구하고, 또 거주 지역을 한정시키는가 하면 그에 따른 경력과 요구 조건을 달아 소장 자격을 제한했었다”고 설명했다.
지역의료계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1조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용한다’는 규정을 내세워 목포시가 이번에는 의료계에도 문호를 개방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전국적인 추세도 의료법에 따른 의사면허 취득 후 해당분야의 근무 경력이나 전문의료인의 응시자격 기준을 대폭 완화시키면서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지역의료계는 내심 반기고 있는 분위기다.
목포시 의사협회 관계자는 “이제는 목포시도 인구 30만 규모의 지역 특성과 보건의료 수요 등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보건소의 조직(소장)은 다른 지자체와의 균형을 유지해 합리적으로 정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요즘 추세는 의료행정보다는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예방 등 보건행정에 중점을 더 두고 있다”면서 “아직까지는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해 절차나 방법이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장 임용 계획 공고의 경우 의사면서 취득 후 해당분야 4년 이상으로 응시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있으며, 법제처에서는 개방형 직위 모집도 ‘합당하다’는 해석이 나와 외부 의사들의 보건소장 임용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