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심적 병역거부는 여전히 병역법 위반”

2013-07-10 10:09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종교적 신념을 내세워 병역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최모(2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처벌규정이 합헌이라고 결정했고, 대법원 역시 유죄로 판결한 바 있다”고 전제한 뒤 “UN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 또한 법률적 구속력은 없으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 씨는 지난 해 9월 4일까지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이를 거부해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1ㆍ2심은 피고인의 앙심의 자유가 병역의무보다 헌법적 법익상 우월한 가치라고 볼 수 없다며 유죄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4년 7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고 같은해 8월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대 2 의견으로 병역법 88조 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