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추진
2013-07-09 10:17
15일부터 31일까지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인천시는 15일부터 31일까지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를 추진한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하여는 인천에서 3년이상 정상 가동중인 중소기업으로서 최근 1년간 근로자 증가인원이 10명 이상 이면서 근로자 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으로 기업평가가 우수한 기업이어야 하며, 신청 가능한 대상 업종은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일부 지식기반 서비스업이다.
이 인증제는 올 해 처음 시행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6개 기업을 선정한 바 있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되면 2년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우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비전기업 선정, 해외마케팅 수출인프라 확충 지원업체 선정 및 중소기업 우수디자인 시제품 개발지원시 가점을 부여하게 된다. 또한, 신용보증수수료 인하 및 수출신용보증 보증료 할인 등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