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내 바비큐 제한적 허용 명시
2013-07-05 10:37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앞으로 도시공원 내에 바비큐 시설 설치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 관련 법령에 명시화된다.
정부가 지난 4일 내놓은 서비스산업 1단계 대책에는 공원에서 가족단위로 바비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자체들이 시설을 조성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도시공원법상 도시공원에서는 지정된 장소를 제외하고 야영과 취사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좁은 소공원이나 보존가치가 있는 역사공원, 문화공원, 묘지공원 등은 시설 설치 유도 대상에서 배제된다.
공원에서 고기를 먹기는 쉬워지지만 음주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과도한 음주가 고성방가나 싸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지자체들이 공원 내 음주를 금지하는 조례를 마련토록 하고 화재에 대비해 소화시설과 공원관리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키로 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시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중 야유회장 및 야영장에서는 현재도 바비큐시설, 급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며 "이번 서비스산업 1단계 대책에 포함된 내용은 도시공원내 야유회장, 야영장에 한해 허용하는 것이며 시행규칙에 이를 명시적으로 표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