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주파수 할당 고시…담합하면 2년간 할당 신청 금지 등 제재

2013-07-04 16:48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4일 주파수 할당 관련 고시를 관보에 게재하고 경매과정에서 담합이 드러나는 경우 2년간 할당 신청을 금지하는 등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이날 1.8GHz 대역 및 2.6GHz 이동통신용 주파수할당에 관한 사항을 공고했다.

미래부는 고시에서 경매 과정 동안 입찰액, 입찰대역 등을 타 할당신청법인과 논의·합의하거나 공개하는 등 담합행위와 경매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하고 담합 등 부정행위를 한 법인은 전파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주파수 할당 취소, 보증금의 기금 수입금으로 편입 또는 2년 이내 주파수 할당 신청 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경매진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미래부가 할당 방법 및 절차 일부를 수정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미래부는 별도로 담합 등 부정행위 방지에 관한 서약서를 경매 참여자에 받기로 하고 담합이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과 경매진행 방해 행위 금지, 할당시까지 지배구조를 변경하지 않도록 했다.

할당 신청기간은 4일부터 내달 2일까지이며 할당대역폭은 기간통신사업자당 최대 40MHz폭으로 1개 블록, 할당방법은 전파법 제11조에 따라 가격졍쟁에 의한 주파수할당인 경매 방법을 적용했다.

할당시기는 미래부가 할당을 별도로 통지한 날로 규정했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2.6Ghz 대역은 주파수할당을 받은 날부터 8년, 1.8GHz 대역은 주파수할당을 받은 날부터 8년으로 같은 대역에서 기간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이번 주파수할당을 받을 날부터 이미 할당받은 1.8GHz 대역 이용기간 만료일까지를 이용기간으로 하도록 했다.

SK텔레콤의 기존 이용기간은 2021년 12월5일, KT는 2021년 6월 30일, LG유플러스는 2021년 6월 30일이다.

경매 방법은 혼합방식인 동시오름입찰과 밀봉입찰로 최저경쟁가격은 2.6GHz A1, A2, B1, B2 블록 4788억원, 1.8GHz 대역 35MHz C1, C2 블록은 6738억원, 15MHz D2 블록은 2888억원이다.

할당신청법인은 최저경쟁가의 100분의 10만큼 보증금을 할당신청 마감전에 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납부해야 한다.

복수의 블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하려는 블록의 최저경쟁가격이 가장 높은 주파수 블록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내야 한다.

1.8GHz 대역에서 LTE 서비스를 제공중인 기간통신사가 C2 블록을 낙찰 받는 경우 기존 사용중인 대역은 회수하도록 하고 입찰 의사가 있는 경우 이전 계획을 주파수이용계획서에 제시하도록 하고 6개월 이내 이전하도록 했다.

단독으로 C2 블록을 확보할 경우 할당 직후부터 수도권, 내년 6월부터 광역시, 내년 12월부터 전국 서비스 개시 조건을 부여했다.

로밍협약이 이뤄지는 경우 또는 타 사업자가 광대역서비스를 먼저 개시하는 경우 조건을 해제하도록 했다.

D2 블록을 확보한 사업자가 인접대역 LTE 서비스를 제공중인 경우 할당 직후부터 수도권, 내년 3월부터 광역시, 내년 7월부터 전국서비스를 개시하도록 했다.

이번 주파수할당 절차에서 할당되지 못한 주파수대역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년 말까지 할당하지 않기로 했다.

주파수를 할당받은 자가 반납하는 경우 또는 담합,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가격경쟁을 한 경우 등 할당 취소 사유에 해당될 경우 할당기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