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가족관계등록 제도

2013-07-04 12:17
-성년후견제도,친권,입양 및 파양.등 가족관계 등록 제도바뀐다-

아주경제 윤재흥 기자= 성년후견제도는 올해 7월 1일부터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 대신, 본인의 의사와 능력을 존중하면서 재산관리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복리에 관하여 폭넓은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됐다.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재산관련 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신상에 관한 분야에도 폭넓은 도움을 주는 제도다. 종래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는 재산관리에 중점을 두고, ‘본인의 의사와 잔존 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했다.

또한 현재 정신적 제약이 없는 사람이라도 미래를 대비하여 성년후견제도(임의후견)를 이용할 수 있어 정신적 제약이 발생한 때를 스스로 미리 대비할 수 있다.

친권제도는 이혼 등으로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하는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의 심리를 거쳐 친권자로 정해지지 않았던 부모의 다른 일방을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후견이 개시되도록 함으로써 부적격의 부 또는 모가 미성년자의 복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미성년자의 입양과 파양은 시.읍.면의 장에 대산 신고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아동학대의 습벽이 있는 사람 등도 손쉽게 입양할 수 있고 그 결과 미성년자의 복리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성년의 입양인 경우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