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정보통신기반시설 2017년까지 400개로 확대키로

2013-07-04 08:45
정보보호산업 발전 종합대책 마련… 정보보호관리체계 의무인증 대상도 500곳으로 확대<br/>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보통신기반시설을 2017년까지 400개로 확대한다.
 
미래부는 2017년까지 5년간의 정보보호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정보보호산업 시장 2배 확대, 최정예 정보보호 전문인력 5000명 양성, 10대 세계일류 정보보호제품 개발을 추진하겠고 밝혔다.
 
우선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를 위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현 209개에서 2017년까지 400개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올해는 대상을 방송설비 및 인터넷데이터센터(IDC)로, 2017년까지는 의료, 에너지, 방송·통신 등으로 확대한다.
 
민간기업의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의무인증 대상도 현재 150개에서 2017년 500개로 늘리기로 했다.
 
포털·온라인 쇼핑몰·SNS 등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취약점은 정례적으로 평가·공개해 민간 스스로의 정보보호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우선은 공개 여부에 대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 취약점 보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보보호 핵심기술 개발도 강화하고 10대 세계일류 정보보호 제품개발 등을 통해 미래 정보보호 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정보보호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위해서는 초·중·고 정보보호 관련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세계 최고수준의 해킹방어대회 지원 등을 통해 잠재인력을 발굴하기로 했다.
 
진학 지원, 사이버 군복무 지원, 취업 지원 등을 통해 정보보호 인력의 고민을 해소 하는 등 성장·발전 기반도 조성한다.
 
정부투자 정보보호 교육 전문기관, 사이버 국방학과, 정보보호 ITRC(대학IT연구센터), 정보보호 특성화대학 등을 통해 정보보호산업을 리드할 최정예 전문인력도 양성하기로 했다.
 
글로벌 정보보호 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오픈 이노베이션 랩과 정보보호산업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창업과 성장 기반을 확충한다.
 
성능평가(BMT) 지원체계를 구축해 불합리한 발주관행 개선 등을 통해 제 값 받는 문화도 정착시킬 방침이다.
 
중기청 모태펀드와 창조펀드 등을 활용한 M&A 투자지원을 통해 글로벌 성장도 촉진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정보보호산업 관련 거버넌스 정립을 위해 흩어져 있는 법 제도를 집중해 정보보호산업 진흥법 제정을 검토하고 정보보호산업 진흥 전담 조직 강화 등 정보보호산업 발전 기반도 강화할 계획이다.
 
박재문 미래부 정보화전략국장은 “국가성장 및 삶의 질 제고의 원동력이 되는 사이버세상의 안정적 발전과 진화는 정보보호산업을 동반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며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보안이 골칫거리가 아닌 보안으로 먹고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