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직원 임의매매시 증권사 양벌규정은 위헌”
2013-07-03 13:52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증권을 임의로 매매했을 때 소속 증권사까지 처벌토록 한 양벌규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직원의 증권 임의매매 제한규정 위반시 곧바로 법인에게 벌금형을 부과토록 한 것은 책임주의 원칙 등에 반한다”며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 법률조항은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인 등의 범죄행위에 관해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