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개정안 제출

2013-07-03 09:38
워크아웃 유효기간 2016년말까지 3년 연장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김종훈 의원(새누리당, 서울 강남을)은 2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은 지난 2001년 제정된 이후 채권금융회사의 채권만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가능하게해 조기에 부실기업을 정상화하는데 도움이 됐다.

그러나 이 법은 유효기간이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정해진 한시법으로 취약업종 중심으로 워크아웃 구조조정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올해말 법률 효력이 상실될 경우 워크아웃을 통한 신속한 구조조정이 어려워 질 수 있다.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
김 의원은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해 기업구조조정 수요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하고 국민경제 및 금융안정을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은 소요기간이 짧다는 장점과 재무분석 및 구조조정 등에 전문성을 가진 채권금융회사의 분석하에 신규자금 공급 등 실질적인 회생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올해말 종료되는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이 올해 반드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