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제출요구안’ 국회 통과
2013-07-02 18:40
아주경제 주진 기자=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논란과 관련해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화록, 발췌록 등 자료 일체의 열람과 공개를 요구하는 ‘국가기록원 보관자료 제출 요구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요구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76명 가운데 찬성 257명, 반대 17명, 기권 2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국가기록원 대화록이 열람·공개될 경우 지난달 국가정보원의 정상회담 발췌록 및 전문 공개로 촉발된 NLL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날 오전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회의록과 녹음기록물 등 자료 일체의 열람·공개를 국가기록원에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이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녹음파일(음원)에 대해서도 애초 공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로 새누리당이 막판에 요구를 접었다.
여야가 합의한 요구자료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 위원장 간의 회의록, 녹음기록물(녹음파일 및 녹취록 포함) 등 관련 자료 일체를 포함해 우리 정부의 정상회담 사전준비 및 사후 조치와 관련한 회의록, 보고서, 전자문서를 포함한 부속자료 등을 포괄하고 있다. 또 여야가 합의한 열람·공개는 사본제작과 자료제출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자료제출요구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국가기록원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할지, 또 자료 열람을 넘어 공개에까지 동의할지 미지수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 등 제한적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허용하며, 다른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국가기록원장은 국회의장이 요구가 있으면 10일 이내에 열람 등에 응하게 돼 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열람이 아닌 공개를 위해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법 개정 논란에 불이 붙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