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동차세 강남구 223억원 최대… 시, 상반기분 고지
2013-06-17 08:52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서울시는 올해 상반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175만대에 1988억원 규모로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납부 기한은 7월 1일까지로 이 기한을 하루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담된다.
부과 대상은 승용차 147만대, 승합차 6만대, 화물자동차·건설기계 22만대 등이다. 자치구별 부과금액은 강남구가 22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191억원), 서초구(162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자동차세는 은행 현금 지급기 또는 인터넷 이택스(http://etax.seoul.go.kr)에 접속해 납부할 수 있다. 또 ARS 전화(1599-3900), 스마트폰 앱, 신용카드 포인트, 전용계좌, 편의점을 통해서도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