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재벌' 머독…중국계 부인과 이혼…세번째 위자료 얼마?
2013-06-14 09:10
두번째 부인과 위자료 2조원에 합의
보도에 따르면 머독이 소유한 세계 최대 미디어그룹 뉴스코프는 머독 회장이 미국 뉴욕주 고등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고 확인했다.
이번 이혼 소송은 뉴스코프가 엔터테인먼트와 출판사업등으로 분리되기 직전에 제기됐다. 그러나 이번 머독의 이혼이 뉴스코프 분사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지 않을 것으로 애널리스트들은 분석했다. 덩 부인은 현재 뉴스코프 지분이 없으며 머독 일가가 39.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머독은 지난 1965년 첫 번째 부인인 파트리샤 부커와 이혼했으며 2년 뒤 자신이 소유한 신문사의 기자였던 안나와 재혼했다. 이어 지난 1999년엔 두 번째 부인 안나 머독과 이혼한 지 몇 주 만에 뉴욕의 초호화 요트 위에서 중국계 웬딩 덩과 초호화 결혼식을 올렸다. 현재 머독과 덩과의 사이에는 두 딸이 있다.
이러한 가운데 머독이 덩에게 얼마의 위자료를 지불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머독과 덩은 결혼 전 이미 이혼시 위자료의 액수를 명시해 두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머독은 앞서 두번째 부인 안나 머독과 이혼하면서 17억 달러(약 2조원)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웬디 덩과의 이혼시 위자료 액수는 1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