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지나친 관심이 부른 ‘갑의 횡포’
2013-05-27 17:26
그러나 엄청난 인파가 몰린 만큼 무질서한 시민의식이 다시금 논란이 됐다. 구경을 갔던 사람들도 "너무 혼잡했다", "사람 구경하고 왔다"는 반응들이었다. 노점상과 쓰레기 등 주변시설 관리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이렇듯 지나친 관심은 때때로 독이 되게 마련이다. 최근 불거진 가수 리쌍의 임대차 논란이 그렇다.
사건은 건물주 리쌍이 1층 상가 임차인에게 계약 만료에 따라 나갈 것을 요구했으나 임차인이 불응해 발생했다. 임차인은 전 건물주와 구두로 5년간 임대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소송은 진행 중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임대인-임차인 사이의 계약 연장 마찰은 상가 내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이라고 말한다.
다만 리쌍이 유명 가수라는 이유로 이 사건이 크게 알려졌고 '갑의 횡포'라는 자극적인 표현도 온라인 상에서 서슴없이 사용됐다.
갑의 횡포는 거래계약에서 본사와 협력업체를 각각 '갑'과 '을'로 표현하면서 생겨난 말이다. 사회 각계를 흔들고 있는 이 말이 사용되면서 초반 네티즌들의 비난도 봇물을 이뤘다.
이후 임차인이 객관적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이 드러나자 화살의 방향은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로 틀어졌다. 그리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바람직한 대안은 국회에서 보증금 액수를 상향조정하거나 보장 임차기간을 연장하는 입법을 하루 빨리 마련하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논란과 비난에 머물지 않고 문제를 시정하는 방향으로 돌아섰다. 보통 유명인이 연루된 사건은 소문에 휩싸여 요점을 잃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점에서 다행이라는 생각이다.
갑의 횡포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기 전에 유행가처럼 번진 상용구만 보고 비난하는 태도는 지양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