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3개월 임금체납 범죄로 규정
2013-04-30 15:28
아주경제 손한기 베이징 통신원 = 중국 저장성(浙江省) 고급법원은 3개월동안 1만 위안 이상의 임금을 연체하면 범죄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저장짜이셴(浙江在線)이 30일 전했다.
중국 저장성 고급법원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납한 기업주를 처벌하기 위한 통일적인 재판기준을 마련했다. 재판기준에 따르면 사업주가 근로자 1인에 대해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1만 위안 이상의 임금을 연체했을 경우, 그리고 10명 이상의 근로자에 대해 8만 위안 이상의 임금을 연체했을 경우 범죄행위로 처벌된다.
임금고의체납을 범죄로 규정한 법안은 이미 2011년 통과돼 시행되고 있었지만, 이에 한발 더 나아가 저장성은 구체적인 구성요건을 규정한 셈이다. 2011년 고의임금체납 기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된 후, 지난 2년간 저장성법원이 이와 관련해 수리한 사건은 모두 29건으로 총 39명의 사업주가 피의자 혹은 용의자로 수사를 받았다.
저장성 고급법원 형사법정의 담당법관은 “지난 2010년 중국 유동인구는 이미 2억2100만명에 달하며 그 중 대부분이 농민공을 포함한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온 사람들”이라며 "그들은 각 업계에 중국의 공업화 도시화 현대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저임금과 낙후된 근로환경에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 중 가장 시급한 문제가 고의적인 임금체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1년 통과된 형법개정안에 따르면 고의임금체불, 재산빼돌리기, 지불명령 위반 등의 죄를 저지른 기업인은 최저 3년에서 최고 7년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