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터키 FTA 다음달 1일 발효

2013-04-29 15:36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우리나라와 터키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다음 달 1일부터 발효된다.

기획재정부는 터키와의 FTA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5월 1일 0시 이후 수입신고하는 터키산 물품은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협정발효 전에 수출돼 다음달 1일 현재 운송,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상품과 중자유무역지역에 위치한 상품도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특혜가 가능하다.

협정이 발효되면 주요 수입품인 액화석유가스(기준세율 5%), 차량용 엔진 부분품(8%) 등의 관세가 즉시 철폐돼 에너지 가격안정 및 관련 수입기업의 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가죽핸드백(8%), 면바지(13%), 티셔츠(13%), 양탄자(10%)에 대한 관세도 즉시 철폐된다.

수출의 경우 주요 수출품인 차량용 부분품 (터키측 기준세율(3.0~4.5%), 플라스틱 합성수지(6.5%)) 등의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디젤 승용자동차(10%), 가솔린 승용자동차(10%) 등에 대해서는 8단계에 걸쳐 2020년 1월 1일 이후 관세가 완전히 철폐된다.

수출자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 부담도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수입자는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했다. 그러나 한-터키 FTA에서는 전면 자율증명 발급방식을 도입해 다른 FTA에 비해 수출자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부담이 완화된다.

수출자는 특별한 자격요건 없이 누구나 자율적으로 원산지 증명이 가능하다. 원산지증명서도 특별한 양식이 없이 송장(commercial invoice) 또는 기타 상업서류에 원산지임을 신고한다는 문안을 기입하는 것으로 대체됐다.

터키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소포와 여행자 개인수하물에 대해서 미화 1000달러까지 원산지 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을 하지 않고도 협정관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 터키로 수출되는 소포는 500유로, 여행자 개인수하물은 1천200유로까지 원산지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