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동 일대 40여년만에 개발 '숨통'

2013-04-25 16:26
서울시, 개발 제한 해제… 단독주택 허용

아주경제 권이상 기자=40여 년간 개발행위가 자유롭지 못했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일대에 개발 숨통이 트였다. 평창동의 북한산국립공원 연접지역을 제외한 아랫부분에 대한 개발이 가능해져서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제7차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평창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구역은 종로구 평창동 400~500번지 일대 72만3062㎡ 규모로, 경사도와 '입목본수도'(나무들이 밀집해 있는 정도)로 인한 개발행위 제한으로 40년 넘게 지역 주민들의 개발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일반 토지의 경우 경사도 21도 미만, 입목본수도 51% 미만이면 개발이 가능하다. 하지만 평창동 일대는 임야 상태에 있으면서 급경사지이고, 암반인 곳이 많아 개발허가기준에 맞지 않아서 개발이 묶여 있었다.

서울시는 북한산국립공원과 연접한 구역(15만3655㎡) 81필지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외해 개발을 제한하고, 그 아래 구역(72만3062㎡) 원형택지 210필지에 한해 자연환경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발만 가능하도록 했다.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필지 분할을 제한하고 다세대·다가구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와 전시장 등 최고 2층(높이 8m)의 건축물만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개발 가능 범위도 주도로면에서 2m를 후퇴해 집을 짓도록 하고, 후면부는 자연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도록 했다. 옥상 녹화는 적극 권장된다.

또 재해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암반 굴착을 금지하고 절∙성토 및 옹벽 높이를 3m이하로 적용했다.

난개발을 우려해 대지분할도 제한된다.

이재원 도시계획국 부장은 “북한산을 최대한 보존하는 범위에서 계획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일부 주민들의 불만 있겠지만 40년간 끌어온 주민 민원이 다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