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항, 수산·레저 등 융합으로 고부가가치 생산공간으로 개발"

2013-04-22 11:00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어항이 수산물 생산·유통·가공 기능과 레저관광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생산 공간으로 개발된다.

해양수산부는 23일 어항을 어촌관광과 연계해 개발하고 어항 내에서 신품종 육성, 신기술 개발 등을 위한 시험·연구를 할 수 있도록 '어촌·어항법'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어항개발계획에 레저관광이 포함돼 상업·관광 기능이 복합된 어항으로 체계적으로 개발, 어항에 대한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 어항 내에서 연구·시험어업이 허용돼 해수부가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는 양식어업의 종묘생산, 백신개발 등의 핵심기술을 바다 현장에서 바로 적용·실험할 수 있어 양식어업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어촌의 대표적 랜드마크인 어항의 기능을 다양화하여 수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어촌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은 물론, 국민의 휴식공간으로 다가가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연구소·학교 등 관련기관이 어항 내 시험·연구어업을 신청하면 어항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 어선의 안전한 정박과 대피하는 단순 기능을 뛰어 넘어 사회·경제적 수요를 충족하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