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위원장 내정자 "법적 안정성 유지…법 제도 정립 시급"

2013-04-18 14:33
-법 제도 정립 우선시…공정거래법 집행 실효성 높일 수 있어

사진=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총수일가 지분 30%룰 일감몰아주기 간주는) 공정위가 유죄 추정의 원칙으로 법집행을 했을 경우 법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 지 우려되는 부분”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일감몰아주기 관련 재벌 총수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 강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 법 제도 정립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노대래 내정자는 “공정위가 기본적으로 무죄추정이 아니라 유죄추정이나 관여추정으로 가면 법적 안정성이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무죄를 추정하기는 쉽지만 유죄를 추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는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한 재벌 총수의 사익 추구에 대한 엄벌은 필요하되 공정거래법 집행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 제도 정립이 시급하다는 뜻이다. 아울러 법리 검토를 추가로 실시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의지도 담겨있다.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일감몰아주기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놓고 현재 정치권의 논의가 뜨겁다.

이에 대해 노 내정자는 “일감몰아주기의 부당성에 대한 입증을 공정위가 할지 기업이 할지는 논의가 필요하지만 기본 방향은 맞다고 생각한다”며 “형사처벌이 공정거래법 집행 실효성 확보에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일감몰아주기 축소 자구 방안 등과 관련해서는 “부당 내부거래를 법적인 조치 없이 개별 기업의 시혜적인 조치 등의 미봉책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본다”면서 입법을 통한 근절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어 “내부거래가 정당한지 여부는 공정위가 입증하고 있다. 기업들이 우려한다면 법 조항 표현을 좀 바꿔도 문제가 없다”며 “일감몰아주기 원칙은 허용한다는 것으로 경기가 어려울수록 불공정행위가 많이 일어나 법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감몰아주기는 공정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허용사례가 있는데도 마치 그것만 되고 나머지는 안 되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우려심을 표했다.

노 내정자는 “대기업집단의 행태측면에서 가장 큰 문제는 내부거래를 통한 사익추구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소기업영역 침투”라며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 등 정당한 보상체계를 위협하는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재벌 총수들이 경영권 방어인 공익법인 주식 증여와 관련해서는 “재벌 총수가 자신의 주식을 계열사의 공익법인에 승계하는 것은 편법 증여에 해당될 수 있는 만큼, 우선 기재부와 협의한 후 2차적으로 공정위에서 논의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