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인천지사 -유기가공식품 인증컨설팅, 자금지원업체 모집

2013-04-18 12:59

아주경제 이성진 기자=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인천지사는 식품산업진흥법 제29조에 따른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시행으로, 국내기준에 맞는 유기농산물을 주원료로 한 유기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신규업체를 대상으로 '유기가공식품 인증취득을 위한 컨설팅 지원업체'를 모집한다.

국내 총 모집업체 수는 60여개로, 인증 컨설팅 비용 100%를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하며, 사업기간은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로 지원업체로 선정되면 현장방문을 통한 기본교육부터 문서관리, 시설배치, 인증심사까지 풀코스로 컨설팅 받을 수 있다.
지원마감은 5월 7일까지로 aT 홈페이지(www.at.or.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제출하면 된다.

또한 aT 인천지사에서는 2013년 농수산식품자금 지원업체도 모집한다.
'우수 수산물자금'은 수산물 수출에 필요한 운영자금 지원을 통해 수출활성화를 도모하고, 수산물 수출확대로 수산물의 수급안정 및 어업인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지원되는 자금으로, 지원대상은 수산물 수출업체로 대출기간 및 금리는 1년, 연 4%(생산자단체 3%)이다.

'농식품 시설현대화 자금'은 식품제조업체 시설현대화 지원을 통해 품질향상 및 안전성을 확보해 경쟁력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대출기간은 10년, 업체당 배정한도액은 50억원, 금리는 농업경영체 3%, 일반업체 4%이다.

'우수 농식품 구매자금'은 농식품 수출업체에게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해 농식품의 수출을 촉진함으로써 국산 농식품의 가격안정과 농가 소득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농식품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수출업체(생산자단체, 농업인 포함)로 사업자로 선정되면 1년간 지원받을 수 있고 금리는 3~4%이다.
자세한 내용은 aT 인천지사(032-272-300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