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에 특별사법경찰권… 주가조작 신고포상 20억

2013-04-18 12:25
불공정거래 조사 전담부서 신설… 긴급사건 검찰에 즉시 통보<br/>부당이익 2배 환수, 소송지원센터 개설 등 사후 처리 강화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직원, 검찰 수사관 등으로 구성된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전담조직이 만들어진다. 이들에게는 혐의자를 압수수색하거나 출국 금지 시킬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이 주어진다.

금융위와 법무부, 국세청, 금감원, 거래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금융위는 우선 기존 조사공무원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제청해 검찰총장이 지명하는 조사공무원은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가 가능하다.

증시 불공정거래 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도 신설된다. 검찰 및 금감원 등에서 인력이 파견되며 압수수색이나 통신사실 조회, 출국 금지 요청 등이 가능한 특사경을 주기로 했다. 당초 금감원 조사인력 전체에 특사경을 주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민간인 신분이라는 점 때문에 채택되지 않았다.

주가 조작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패스트트랙' 제도도 도입된다. 조사 전담부서가 사건을 ▲긴급사건 ▲중대사건 ▲중요사건 ▲일반사건으로 나누고 긴급사건이나 중대사건으로 판단되면 즉시 검찰에 수사를 통보하게 된다. 중요사건은 금융위가 금감원과 공조해 처리하고 일반사건은 기존대로 금감원이 조사한다.

더불어 금감원은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 인력을 확충하고 특별감시기획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검찰에는 증권범죄 정부합동수사단도 설치된다. 고검 검사장급이 단장을 맡아 우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 후 필요하면 연장 운영될 계획이다.

주가 조작에 대한 처벌과 사후 관리는 더욱 철저해진다. 주가 조작으로 인한 부당 이익은 2배 이상으로 환수되며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위한 지원센터도 문을 연다.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도 20억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형사처벌 대상인 불공정거래 행위보다 정도가 약한 '신종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규제도 신설된다. 또 과징금 징수율 제고를 위해 자본시장법에 국세청에 대한 국세과세정보요구권을 신설하고 국세청에는 불공정거래 자료를 제공해 탈루를 방지하도록 했다. 정부 기관 간 공조 체제 구축을 위해 민관합동정책협의회도 구성된다.

이밖에 인터넷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 감시를 위한 사이버시장 감시 인프라가 구축되며 주가조작 피해자의 민사소송을 지원하는 투자자소송지원센터도 신설된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주가조작 적발에서 처벌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걸쳐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며 "주가조작은 반드시 적발되고 처벌된다는 시장규율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