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 회장, 징역 3년 선고(상보)

2013-04-15 16:31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서울고법 형사7부는 15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의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화그룹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계열사 부당지원 피해액 3분의 1에 해당하는 1186억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지난 1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9년과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이날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일부는 유죄를 무죄로 바꿨다. 검찰이 재차 재기한 횡령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부평판지 등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동일석유와 한유통, 웰롭과 관련된 배임은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경영상의 이유로 이같은 행동을 했다는 김 회장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1심에서 유죄 판결된 부평판지 인수와 관련한 배임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