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음식점 등의 원산지 표시사항’ 홍보활동 실시
2013-04-15 13:28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서천군은 변경 시행되는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사항’ 홍보를 위해 집단급식소와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오는 6월까지 계도활동에 나선다.
이는 지난 1월 8일 공포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6월28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원산지 표시는 영업장 면적 구분 없이 메뉴판과 게시판에 표시 △다만 어느 하나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둘 중 한 곳에서만 표시 △표시판을 제작 부착하는 경우는 메뉴판과 게시판에 생략 가능 등이다.
기존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낙지 등 12종이었으며, 이번에 추가되는 4종(양고기,명태,고등어,갈치)를 포함하여 총 16종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