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표준특허 첫 무효…애플 소송에 영향?

2013-04-11 09:18
독일 특허법원 판정…삼성 연방재판소 항소 가능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독일 연방특허법원이 삼성전자가 보유한 표준 특허가 무효라고 판정했다.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독일 연방특허법원은 10일(현지시간) ‘서비스 품질에 따른 프레임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고속 부호·복호화 기기와 그 방법(유럽특허 1005726)’에 대해 무효판정을 내렸다.

그동안 유업과 미국에서 진행된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에서 애플이 보유한 특허가 무효 판정을 받은 적은 있지만 삼성의 특허에 대한 무효 판정은 처음이다.

관련해 애플 특허가 무효화한 사례는 미국과 유럽에서 몇 차례 있었지만 삼성 특허에 대한 무효 판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지난 1월 독일 만하임법원이 애플이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해 향후 재판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