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범죄, 처벌강화 법안 정무위 통과

2013-04-10 16:15
김영주의원, 지난 17대 국회 당시 발의 내용 관철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앞으로는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 등으로 부당이익을 취하거나 손실을 회피한 주가조작사범은 금액에 관계없이 최소 이득을 본 만큼은 벌금을 내야 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주가조작에 대해 벌금 하한선을 규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영주 민주통합당 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이번 4월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올해 1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주식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이익이나 손실 회피액이 얼마가 되든 해당금액의 최소 1배 이상을 벌금 하한선으로 설정한 내용이 핵심이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주식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벌 의지를 밝힌 이후 처음으로 주가조작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김영주 민주통합당 의원
현행법에는 부당이득금의 3배까지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으며 ‘2001년 ‘이용호 게이트’ 이후 주가조작을 근절하기 위해 부당이득금이 5억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법규정을 신설됐다. 그러나 실제 법원 판결은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관대했었다.

김 의원이 17대 국회 회기중인 지난 2006년 관련 개정안을 제출한 이래 만 6년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

개정안에서는 주가조작으로 인한 이익(또는 손실회피액)의 3배가 5억원을 넘는 경우에 ‘이익(또는 손실회피액)의 1배이상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내도록 했다.

또한 손실회피액의 3배가 5억원이 안되는 경우에도 ‘1배 이상 5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현행 규정은 하한선 없이 ‘5억원 이하’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벌금의 하한선이 없다보니 벌금이 불법 이익금보다 많은 경우가 거의 없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이득 만큼 벌금을 물게 돼 불공정거래를 억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