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되려면 시키는 대로 해" 친딸 상습 성폭행 중형
2013-04-09 15:20
"연예인 되려면 시키는 대로 해" 친딸 상습 성폭행 중형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10대 친딸을 협박해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어린 친딸을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아 약 3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는 딸(16)이 12살이던 2009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기도 용인시 자신의 집과 차안에서 딸을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딸의 장래희망이 연예인이라는 말을 듣고 "연예인이 되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감독에게 잘 보이려면 성행위를 잘 해야 한다"고 말하며 딸이 반항하자 연예인이 되기 위한 금전적 지원 등을 해주지 않겠다고 협박해 범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