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업인·역외탈세 혐의자 224명 세무조사 착수

2013-04-04 12:25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국세청이 차명으로 재산을 관리하거나 변칙적으로 경영권을 승계한 기업인과 역외탈세 혐의자, 불법 사채업자 등 224명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김덕중 청장 체제의 출범을 계기로 새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매출액 500억원 이상 기업의 조사비율을 높이고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임환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음성적으로 부를 축적·증여한 대재산가 51명, 국부유출 역외 탈세혐의자 48명, 불법·폭리 대부업자 117명, 탈세혐의가 있는 인터넷 카페 등 8건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지난 한 달간 금융조사·역외 탈세 등 지하경제 추적을 위한 첨단 조사기법 교육을 마친 조사국 직원 927명이 대거 투입됐다.

조사대상 대재산가는 위장계열사 설립, 부당 내부거래, 지분 차명관리, 특정채권·신종사채 등을 통해 편법 상속·증여행위가 중점 검증된다. 기업인 중에는 100대 기업의 사주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역외탈세 혐의자 37명에 대한 세무조사는 현재 진행중이며 11건은 이날부터 조사가 이뤄진다. 이들은 국내에서 거둔 소득을 외국에서 받아 숨기고 국외발생소득과 국외금융계좌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국세청은 외국 정부로부터 국외금융소득 자료를 수집해 정밀 분석 중이어서 곧 추가 조사가 예상된다.

불법 고리(高利)를 받으면서 차명계좌나 고액 현금거래를 이용해 세금을 빼돌린 사채업자 가운데는 사채자금을 주가조작, 불법 도박 등 또 다른 지하경제 자금으로 활용된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당 100만원 내외의 광고비를 받고 홍보용 사용 후기를 작성해주는 바이럴 마케팅을 하면서 소득을 신고누락한 주요 포털사이트의 최상위 인터넷카페와 국외구매대행업체 등 8건은 국세청이 새롭게 주시하는 분야다.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조직을 가다듬고 올해 세무조사 운영방향을 세웠다. 조직에서는 지방청 조사분야에 400여명, 조사팀 70여개를 보강한 데 이어 서울청 조사2국과 4국을 각각 개인, 법인분야 지하경제 추적조사 전담조직으로 운영키로 했다.

이들은 의료업종, 전문자격사, 유흥업소 등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과 고급주택 임대업자 등 불로소득자를 집중하여 조사한다. 연매출 500억원 이상 대법인에 대한 조사비율을 높이고 일감 몰아주기 과세 시행에 따른 불공정 합병, 지분 차명관리, 위장계열사 설립을 통한 매출액 분산 등을 깊이 있게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