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꼼수영업' 여전…혜택 축소 소비자 고지 '어슬렁'
2013-04-02 18:29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부천에 사는 안모(34)씨는 따뜻한 봄을 맞아 가족과 놀이동산 나들이를 계획했다. 안씨는 해당 놀이동산 홈페이지에서 자유이용권을 할인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를 미리 확인한 뒤, 이를 챙겨 집을 나섰다.
하지만 안씨는 놀이동산 매표소에서 “이 카드로는 할인을 받을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 홈페이지에는 할인 카드로 개제돼 있었지만 카드사와 제휴가 종료돼 더 이상 할인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
결국 안씨는 할인을 받지 못한 채 전액을 지불하고 놀이동산에 입장했다. 홈페이지 리뉴얼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카드의 부가 혜택이 변경된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해 나들이를 망친 셈이다.
수익 악화를 우려한 카드사들이 지난해부터 카드의 부가 혜택을 대폭 축소하고 있다. 하지만 혜택 변경안에 대한 고객 고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안씨와 같이 현장에서 불편을 겪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하나SK카드, 비씨카드, 우리카드 등 대형 카드사들은 부가 혜택의 변경 사항을 6개월 전에 홈페이지, 이용대금명세서, 전자우편 등을 통해 고객에게 고지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일일이 홈페이지를 방문해 변경 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이용대금명세서를 통한 고지도 결제 내역 안에 변경내용이 아주 작은 글씨로 적혀져 있어, 고객이 인지하기가 쉽지 않다.
카드사 이메일의 경우에는 이벤트 알림 등 광고성 내용이 많아 소비자들이 스펨메일로 등록하거나 제대로 읽지 않고 지워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다보니 카드의 부가 혜택이 종료된지 모른 채 가맹점에서 불편을 겪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이에 카드업계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동참하겠다며 선포한 보호헌장, 발대식 등이 헛구호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특히 12만 신용카드 회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신용카드 박물관’에는 이에 따른 민원이 넘쳐나고 있다. 아이디 ‘hsoeky’는 “오는 9월부터 카드 부가서비스가 축소된다는 내용이 이용명세서에 아주 작은 글씨로 적혀왔다”며 “신상품 광고는 큰 글씨로 하면서 이런 중요한 내용은 작은 글씨를 표기해 회원들이 제대로 알 수 없도록 한다”고 불만의 글을 올렸다.
가맹점에서 제휴가 끝난 카드를 고지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일부 가맹점의 홈페이지에는 더 이상 할인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카드가 버젓이 제휴카드로 소개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카드사가 부가 혜택 변경 사항을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부가 혜택 변경에 대한 내용을 모든 회원들에게 문자로 발송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 그동안 시행하지 못했다”며 “다만 이달부터는 고객들이 변경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포함, 문자메시지로도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